2026년 4월 8일부터 강화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최신 지침을 안내합니다. 변경된 제외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2026년 4월 차량 운행 제한 긴급 변경 안내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2026년 4월 8일부터 차량 운행 제한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5부제에서 공공기관은 2부제(홀짝제)로 전환되며, 민간 차량 역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강화된 5부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공공기관 2부제: 홀수일은 홀수 차량, 짝수일은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차량 포함, 번호판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출입 제한.

  • 시행 배경: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추가 조치.



요일별 및 날짜별 운행 제한 기준 (2026 최신)



이번 조치는 장소에 따라 2부제와 5부제가 혼용되어 적용되므로 본인의 목적지에 맞는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1. 공공기관 출입 (2부제: 홀짝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에 적용됩니다.

  • 홀수 날(1, 3, 5...일): 번호판 끝자리가 1, 3, 5, 7, 9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 날(2, 4, 6...일): 번호판 끝자리가 2, 4, 6, 8, 0 차량만 운행 가능.

2. 공영주차장 이용 (5부제: 요일제)

전국 약 3만 곳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에 적용되며, 민원인 차량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운행 제한 요일번호판 끝자리 숫자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주의] 제외 대상 및 포함 대상 



2026년 강화된 지침에 따라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일부 차종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운행 가능)

  •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취약계층: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특수목적: 긴급(소방·구급·경찰), 의료, 보도용 차량.

  • 기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임직원 차량 및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생계형 차량.

❌ 포함 대상 (운행 제한)

  • 경차: 기존 예외였으나 이번 2부제 및 5부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친환경차 범주이나 이번 에너지 위기 조치에서는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불이익 및 대응 방안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에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단순 권고를 넘어선 강제성을 띱니다.

  • 출입 거부: 2부제 또는 5부제 위반 시 해당 기관 및 공영주차장 진입이 전면 차단됩니다.

  • 인사 관리: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위반 시 내부 지침에 따라 엄한 관리 및 점검 대상이 됩니다.

  • 민간 자율: 일반 도로 주행 시 민간 부문 5부제는 아직 자율 시행 중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5부제 해당 요일을 피해야 합니다.

  • 권장 사항: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 활용 및 유연근무제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이 권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왜 공영주차장 입차를 막나요?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는 2부제 및 5부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Q2.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홀짝제를 지켜야 하나요?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홀짝제)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 내 공영주차장 5부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방문하는 날짜가 본인의 차량 번호 끝자리 요일(5부제)에 해당하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Q3.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홀짝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번 조치는 평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2부제와 5부제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변경 지침 핵심 요약

  • 공공기관은 4월 8일부터 홀짝제(2부제)로 운영됩니다.

  • 공영주차장은 민간 차량도 5부제를 지켜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기·수소차, 영유아·임산부 동승 차량은 변함없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