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허리나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다면 정부지원 안마서비스, 흔히 말하는 ‘안마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안마바우처는 지역별로 세부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대상 기준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표준모델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소득기준으로 하고, 관련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또는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운영하므로 실제 모집기간, 모집인원, 가격, 본인부담금, 이용기간과 일부 세부 자격기준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공통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안마바우처 대상·조건·질병·필요서류·신청방법·신청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안마서비스, 안마바우처란?

공식 명칭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안마바우처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마사지업체 이용료를 나중에 환급받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해당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등록된 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마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제공인력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사입니다.

정부지원 안마서비스라고 해서 별도의 일반 마사지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안마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안마바우처 대상과 조건은?

기본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표준모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이 있는 만 60세 이상

  • 지체 등록장애인

  • 뇌병변 등록장애인

따라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저렴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질환과 소득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대상군에 포함돼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별 세부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전체의 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은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본기준으로 활용하고, 실제 신청 전에는 거주지역의 해당 연도 모집공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 질병코드도 확인하세요

안마바우처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이 있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의료서류에 기재된 질병분류코드도 중요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질병분류코드가 제시돼 있습니다.

  • G 코드 : 신경계통 질환

  • M 코드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 I 코드 : 순환계통 질환

  • R81 : 요당

  • E10~E15 : 당뇨병 관련 질환

따라서 허리·관절 등의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신경계 질환, 순환계 질환, 해당되는 당뇨 관련 질병코드가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코드에 해당한다고 해서 안마바우처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 질환자의 경우 소득기준 등 다른 신청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실제 인정 범위는 거주지역의 모집공고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환을 증명할 때는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나 소견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먼저 서류를 발급받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의 질병코드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마바우처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안마·마사지·지압·자극요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마사지 할인쿠폰이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등록 제공기관을 확인해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횟수·기간·본인부담금은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월 4회’, ‘10개월 이용’, ‘정부가 90% 지원’, ‘한 달 1만 원대’와 같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이용기간과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은 현재 거주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운영되고 보건복지부 역시 서비스 기준이 지역별·서비스별로 다양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시행 여부와 실제 지원금·본인부담금은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자격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해당 서비스의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먼저 확인할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 관련 서류

  •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의료 증빙자료

  • 장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격 증빙자료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득이나 가구정보 중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도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무조건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신청을 원한다면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 가능 여부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 및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안마바우처 신청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모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습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현재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대상조건 확인하기
    나이, 질환, 장애 여부, 소득기준 또는 기초연금수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3. 필요서류 확인하기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어떤 의료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4.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기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5. 선정 결과 확인하기
    신청자 수와 해당 지역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이용자가 결정됩니다.

  6. 등록 제공기관에서 이용하기
    선정된 이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확인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해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신청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전국 공통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안마바우처는 전국에서 같은 날짜에 신청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운영되므로 모집기간과 모집인원 역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안마바우처는 매년 1~2월 신청’이라는 정보를 봤더라도 현재 거주지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초 정기모집 외에 추가모집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하고 싶은 시점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접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전 네 가지만 전화로 확인하면 편합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다음 내용을 한꺼번에 문의하면 됩니다.

  • 올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시행하는지

  • 현재 신청 또는 추가모집을 받고 있는지

  • 본인의 나이·질환·소득조건으로 신청 가능한지

  • 어떤 의료서류와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병원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안마바우처 신청 전 알아둘 점

공통 신청조건과 지역별 운영조건을 구분하면 쉽습니다

정부지원 안마서비스는 모든 조건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사업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표준모델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소득기준으로 하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이 있는 만 60세 이상 또는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시행지역, 모집기간과 인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총 이용기간과 세부 선정기준 등은 지역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안마바우처를 처음 알아본다면 먼저 이 글의 기본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현재 서비스를 시행하는지와 실제 지원금·본인부담금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정부지원 안마바우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표준모델에서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이 있는 만 60세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라는 소득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정기준은 거주지역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Q. 안마바우처 신청 전에 병원 진단서부터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먼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의 자격과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의료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소견서·처방전 가운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3

Q. 정부지원 안마서비스는 아무 안마원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해당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 제공기관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인력은 의료법 등에 따른 안마사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