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의 가장 큰 관문인 가구소득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본인의 개인 소득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합산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만 최종 가입 승인이 떨어집니다. 많은 청년이 가족 구성원 범위와 가구원 수 산정법을 헷갈려하시는데요. 가구원 수(1인~4인 가구)에 따른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우대형)와 200%(일반형)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및 소득 커트라인을 구체적인 가족 구성원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가구원 수 산정 및 가족 구성원 기준 범위


청년미래적금에서 말하는 '가구'의 범위는 가입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가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본 포함 범위: 등본상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이 가구원으로 산정됩니다. (※ 동거인이나 등본상 친척·형제·자매는 소득 합산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인 배우자라면 무조건 가구원에 포함되며 소득이 합산됩니다.

    • 부모님: 본인이 독립하여 세대주로 따로 나와 있다면,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므로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1인 가구)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 200% 금액 기준표

정부 전산 심사 시 가장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2026년도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기준)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우대형 기준 (중위 150%)일반형 기준 (중위 200%)
1인 가구월 2,333,425원월 3,500,138원월 4,666,850원
2인 가구월 3,856,120원월 5,784,180원월 7,712,240원
3인 가구월 4,933,285원월 7,400,000원월 9,866,570원
4인 가구월 5,999,310원월 8,998,965원월 11,998,620원
💡심사 방식 팁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2025년) 확정 소득을 가구원 전체 합산하여 위 표의 월평균 소득 금액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소득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산 통계가 기준치 이하인지를 교차 검증하게 됩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 구성원별 구체적 가시 예시


본인의 상황이 일반형(중위 200% 이하)과 우대형(중위 150% 이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상의 예시를 통해 매칭해 보세요.


🙋‍♂️ 예시 A : 자취하며 독립 세대주인 20대 무명 씨 (1인 가구)

  • 상황: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보증금 원룸에 홀로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등본상 '1인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 가구원 산정: 1인 가구

  • 판정 기준:

    • 본인의 2025년도 월평균 세전 소득이 350만 원 이하라면 ➡️ 정부 기여금 12%를 주는 우대형 가입 가능!

    • 본인의 월 소득이 350만 원 초과 ~ 466만 원 이하 사이라면 ➡️ 정부 기여금 6%를 주는 일반형 가입 가능!


🙋‍♀️ 예시 B : 부모님, 동생과 함께 사는 30대 김청년 씨 (4인 가구?)

  • 상황: 등본상 아버지(세대주), 어머니, 여동생, 본인까지 총 4명이 등재되어 있음.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와 본인이 직장에 다님. 여동생은 대학생 무직.

  • 가구원 산정: 등본상 형제·자매는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동생을 뺀 '본인 + 아버지 + 어머니' 총 3인 가구로 산정됩니다.

  • 판정 기준:

    • '김청년 씨의 급여 + 어머니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월 740만 원 이하라면 ➡️ 우대형 조건 충족!

    •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월 740만 원 초과 ~ 986만 원 이하 사이라면 ➡️ 일반형 조건 충족!


🙋‍♂️ 예시 C : 결혼하여 맞벌이 중인 신혼부부 박대리 씨 (2인 가구)

  • 상황: 아내와 결혼하여 둘이서만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2인 가구이며,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상태임.

  • 가구원 산정: 2인 가구

  • 특전 혜택: 청년미래적금은 맞벌이 신혼부부 배려 차원에서 2인 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 락(Lock)을 한 단계 완화해 줍니다.

    • 우대형 기준이 중위 150%에서 200%까지 완화 ➡️ 부부 합산 소득 월 771만 원 이하우대형 프리패스!

    • 일반형 기준이 중위 200%에서 250%까지 완화 ➡️ 부부 합산 소득 월 964만 원 이하일반형 프리패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구원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는 무직(전업주부, 학생)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소득이 없는 가구원은 가구원 수(N인 가구) 계산에는 그대로 포함하되, 합산 소득 금액을 '0원'으로 잡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구성원의 소득만 합산하여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액수와 비교하므로, 무직 가족이 많을수록 가입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Q2. 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되어있는데,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방법이 아예 없나요?

A2. 정식 신청 기간(6/22~7/3)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여 독립 세대주(1인 가구)로 등본을 찢어 놓으시면 부모님 소득과 단절되어 본인 소득만으로 단독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일의 등본 상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스크래핑이 들어가므로 주소지 이전 처리가 사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